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 … 경기도, 2019년 4천471억 원 세수 증가

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 …
경기도, 내년 4천471억 원 세수 증가
○ 지방소비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18.12.8.) 통과
○ 경기도, 지방소비세 인상 효과로

    2019년 4,471억 원 세수 증가 예상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53  |  2018.12.13 오전 5:40:00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내년부터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의 경우
약 4천471억 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인상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
경기도의 지난해 지방소비세 세수는
1조4천억 원 수준으로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1조8천47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11%)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청했었다.
​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2019년 4%p, 2020년 6%p를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