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임대료 기준은 올해(2019년) 10월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해당됩니다.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9-04-09 20:03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료를 최초임대료(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준 임대료)로 보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내용은
동 개정 내용은
개정안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2019.10월경)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며,
기사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미 등록 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파이낸셜뉴스, 4.9) ]
“과거 임대차계약서 없는데...
임대사업자 임대료 상한 소급적용 가능할까”
-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
-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
최초계약 기준을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맺은 임대차계약으로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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