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2일 월요일

토지강제수용 법안만 110개 … 80대 촌로 “내 땅 4번 뺏겨” 보도 관련

[참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무분별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사무국,토지정책과     등록일:2019-04-22 14:40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용권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정된 법률을 토대로
토지수용 공익사업 신설이나 변경 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수용 관련 법률은
입안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 토지수용규정 신설 또는 변경 법률 입안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심의 후
  개선 요구 또는 의견 제출(제4조의 3, 2019.7.1.시행)
현행 토지수용 110개 법률 중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대하여
수용조항을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의제 행위 시에는
공익성과 더불어 이해관계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의제행위시
  공익성에 관한 중토위 협의(제21조, 2019.7.1.시행)
아울러 현행 재결정보체계시스템을 통해
토지수용현황이 파악되도록 정비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4.22.) ]
토지강제수용 법안만 110개 …
80대 촌로 “내 땅 4번 뺏겨”
- 강제수용면적등과 관련 통계)를
   제대로 집계하지 않음
- 토지보상법 외 강제수용이 가능한 개별법은
   110개에 이름
- 110개 법률 중 91개 법률이 사업인정없이 토지수용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