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3일 토요일

건설현장 체불 못막는 ‘임금직불제’ 보도 관련

[참고]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시장안착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겠습니다.

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19-04-10 16:43


[참고]
종합.전문건설업間 칸막이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8.html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18년 12월)으로
오는 6월 19일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가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예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행정지도를 통해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적용한 결과, 2018년 추석과
2019년 설 명절 대비 실태점검시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위원회 및 기재부·행안부·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TF를 구성하여,
임금직접지급제 제도시행에 대비한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중에 있으며,
현장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공공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같은
체불방지 기능을 탑재한 시스템 활용시
활용실적에 따라 공공 입찰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민간 시스템의 체불방지 기능 검증체계,
계좌번호 허위·위조시 처벌 등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시장에 공고히 안착시켜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문화일보, 4.9) ]
건설현장 체불 못막는 ‘임금직불제’
- 협력업체서 차명계좌 입력으로
  중간에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직불제시스템에 허점으로
  국토부의 임금직불제 확대방침에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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