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8일 화요일

경기도,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가정 내 아동 안전 동시 확인

경기도,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가정 내 아동 안전 동시 확인
○ 2019년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통․리장이 가정 방문,

   복지사업 안내 및 연계

문의(담당부서) : 열린민원실
연락처 : 031-8008-2989  |  2019.05.28 오전 5:40:00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가정 내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
도움이 필요하거나, 몰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달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도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통.리장이 미취학 아동 중
양육수당을 받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경기도 복지사업 안내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된 경우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가정을 재방문해 복지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
통.리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는
신고의무 대상자다.
​
또한 도는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만 18세미만 위기예측 아동 약 4천명을 추출하고,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6월까지 가정방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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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각 가정별로 양육환경을 파악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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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보호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등록 담당부서와
아동복지부서가 협업하게 됐다.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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