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경기도·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의 일환으로
도내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공무원 교육
- 페이퍼컴퍼니 단속관련 시·군 간담회시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요청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및 행정처분 요령 등 교육
○ 교육 만족도가 높아 하반기(12월경)
추가 실시계획
문의(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93 | 2019.06.26 오후 1:30:00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불법·부실 건설업체
근절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26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 및 시군 업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및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관련
시·군 간담회 시 제안됐던 “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 등 ‘공정건설’ 기조에는 공감하나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페이퍼컴퍼니’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심사,
사무실 및 기술인력 보유 등)에 대한 설명과
행정처분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우선 이병훈 공인회계사를 전문강사로 초빙해
기업회계기준을 강의한데 이어,
도 건설정책과 실무 전문가가 나서
시군 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본금 심사 요령과 행정처분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 밖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행정처분 방안에 대해
업무 담당자들 간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논의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김종준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시·군이 소통하고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정건설 실현을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기회”라며 “교육 만족도가 높아
올 하반기에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부실시공 등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자 올 6월부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3가지 중점 방향을 정립하고, 사무실 현장 단속,
건설업 등록증 대여 집중단속,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도 발주 관급공사 계약 시 사전단속,
국토부 요청 실태조사 신속한 처리,
공정경기 2580 제보활용 단속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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