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4일 화요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힐때까지‥경기도, 근절종합대책 마련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힐때까지‥
경기도, 근절종합대책 마련  
○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

    4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 발표
○ 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
- 지속단속 : 2월에 이어 5월, 9월

  두 차례 추가 단속 실시.
- 협업단속 : 종합건설업체에 이어

  전문공사업체도 단속. 단속전담팀 신설해
   시군과 협력
- 사전단속 : 전국 최초로 계약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 단속 실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하도급 실태점검 지속실시,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적극 활용키로
- 올 12월까지 건설협회와 함께

   자격증 대여 행태도 합동단속 예정

문의(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92  |  2019.06.04 오전 10:30:00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4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올해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시범단속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정부, 시군, 건설협회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3가지로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차원에서
이뤄진다.
​
첫 번째, ‘지속단속’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을 5월과 9월 등
두 차례 더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건설업체 사무실 현장이다.
도는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
두 번째, ‘협업단속’은
도에 단속권한이 없는 전문공사업체
점검을 위해 감독권한이 있는 시군은 물론
정부, 건설협회 등과도 협업하는 것이다.
전문공사업체는 건축, 토목, 조경 등
종합공사업체와 달리 인테리어, 창호,
상하수도설비 등 시설물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건설공사업체로 대체로
규모가 작다.
도는 지난 달 건설정책과에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팀인 공
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하고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공무원과
4회에 걸쳐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협업체계구축을 완료했다.
도는 지난 4월 상반기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협업단속을 추
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사전단속’은 계약단계에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추정가격 1~10억 원 이하 관급공사
입찰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가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입찰공고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적격심사 단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사전단속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도는 이밖에도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상반기 1회,
 하반기 2회)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12월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태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
이재명 지사는 올해 2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강력대처를 지시한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내 시·군 건설업 담당 공무원 및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등 13명도 함께 참석,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과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협치 의지를 확인했다.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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