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경기도, 2019년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경기도,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 도 전역 대상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업/다운 신고 등) 의심자 조사
○ 투기과열지구(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가운데
    거짓신고 의심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소급)신고 의심자 조사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31-8008-4964   |  2019.10.28  19:00:34


공정 가치를 추구하는 민선7기 경기도가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ㆍ성남분당ㆍ광명ㆍ하남 등 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2018년 이후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건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48건 109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억 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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