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개시
화성시 등록일 2020-03-16
화성시는 16일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반드시 배치하고
이를 화성시에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 9조에 의해
3월 16일부터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돼,
관내 공사는 화성시가 민원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과 배치현황이 적합한지
관리 감독하게 된다.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공사 착수 이전에 배치하고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용역업자는 해당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각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인 정보통신공사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공사
△관련법에 따른 대개체 등의
경미한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은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 시행으로
통신공사 품질이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통과된
‘정보통신공사업 개정안’은
정보통신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고자 공사현장 내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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