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8일 화요일

평택시, 소상공인 등 긴급 지원 대상 대폭 늘어난다!

평택시, 소상공인 등
긴급 지원 대상 대폭 늘어난다!
- 평택이 주소지인 소상공인과

  평택에 사업장 있는 소상공인 모두 지원
- 특수고용근로자 지원도

  교육ㆍ여가ㆍ운송 분야 외 프리랜서까지 확대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윤경숙 (☎031-8024-3540)
보도일시 : 2020. 4. 28.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긴급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

평택시는 28일, 더 많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근로자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 2차 지원 계획을 밝혔다.
​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기존 ‘평택시에 주소와
사업장이 등록된 소상공인’에서
‘평택시에 주소가 되어 있거나,
평택시에 사업장 주소지가 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대상 기준이 완화됐다.
​
새로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평택시에 주소가 되어 있고
타 지역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타 지역 주소자로서
평택시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변경된 기준 대상자의 접수기간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업체당 60만원~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
앞서, 24일 평택시는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기준도
확대한 바 있다.

시는 기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인
교육ㆍ여가ㆍ운송 분야 프리랜서로
한정해 지원했으나,
방문판매원 ․ 자동차딜러 ․ 정수기 점검원 ․
요양보호사 ․ 음악치료사 등
소득이 감소한 다른 분야의 프리랜서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마련한 지원사업인 만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중심인 소상공인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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