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9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 수수료 지원’ 추진

“소비자는 더 할인 받고, 소상공인은 부담 덜고”
경기도, 지역화폐 수수료 지원
○ 경기도,

   코로나19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 수수료 지원’ 추진
- 지역화폐 결제 시 5%~10% 할인율 적용하는

  도내 소상공인 점포 대상
- 소비자는 결제금액 할인 받고,
  소상공인 점포는 수수료 지원 받아
○ 총 10억5,000만 원 예산 편성해
   최대 4만3,000여개 점포 지원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화폐 사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수수료 명목 웃돈 요구 등
  지역화폐 차별거래 현상 예방에도 큰 도움 될 것
​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582   | 2020.05.18 05:30:00

[참고]
이재명 “지역화폐 전국 확대해야”...
이해찬 “당에서 협조할 것”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9.html

​경기지역화폐 사용자 10명 중 9명은
계속 사용할 생각이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10-9.html

‘경기지역화폐’,
2019년 4월 1일부터 31개 시군 본격 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9-4-1-31.html

​경기도민 10명 중 6명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10-6.html

경기도, 2018 제1차 경기도 지역화폐
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2018-1_27.html


경기도가 올해(2020년) 5월부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경기지역화폐 추가할인 점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지원한다.
​
이번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부담을 덜고, 할인율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지역화폐 사용률을 높여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지원 대상은
지역화폐 사용 시 5%~10% 가량의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로,
최대 4만3,000여 곳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방식은 해당 점포들에게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경기도가 전액을
지원하는 식을 이뤄진다.
보통 지역화폐 결제 시
결제금액의 0.7%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총 10억5,000만 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2020년도 1차 추경을 통해 편성했으며,
도내 상인연합회 등의 협조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점포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도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이를 계기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일부 업소에서 지역화폐 결제 시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등의
지역화폐 차별거래 현상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상승을 이끌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정착시켜 골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팀(031-303-16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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