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폐기물 불법처리 및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2개소 적발
- 동절기 폐기물업체 및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담당자 : 최승철 (☎031-8024-3875)
보도일시 : 2020.5.4.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5월 4일,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동절기 관내 폐기물, 미세(비산)먼지, 수질 및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 단속 결과 32개 사업장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평택시는
미세먼지 및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했다.
이번 동절기동안 적발한 위반 행위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7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2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8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 6건,
공공수역 등 주변환경오염 3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3건,
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3건 등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 폐기물 조치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주요 위반 사례로
▲수백톤의 폐기물을 무허가로 불법 처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폐기물 외국 수출 시도
▲대기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 배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조치 없이 공사 진행
▲대기,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등
폐기물 방치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은밀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현장을
적발하고 있다”면서 “최근 평택의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있지만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자의 준법의식 정착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맑은 하늘 푸른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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