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역 건축업체 살리기
첨병으로 나선다.
- 일정규모 이상 건축허가 시,
총공사비의 50% 이상 지역업체 이용 권고
- 정 시장, “실효성 있는
행정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겠다”
보도일시-2020. 6.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축허가과
담 당 자-조영주 (031-8024-416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역 건축업체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6월 19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지역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허가 시,
지역 건축업체와 지역업체 건설자재를
총공사비의 50% 이상 이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지원조례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평택시에
7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감리·토목설계 등 6개 분야 28개 항목에 대해
공종별 공사비중과 지역업체 이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역 건축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축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건축 재원의 지역 내 선순환을 통해
실물 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행정지원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평택시는 평택지역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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