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9일 수요일

평택시, 코로나19 강화된 정부 방침에 따라 재확산 차단에 총력

평택시, 코로나19 강화된 

정부 방침에 따라 재확산 차단에 총력

-방역조치 위반한 확진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


보도일시-2020. 8.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소통홍보관

담 당 자-백혜열 (031-8024-2111)


[참고]

평택시, 코로나19 긴급비상대책의 소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19_18.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8월 18일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미군과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고 

94일 만인 지난 15일 서울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와 밀접접촉자 가족 등 

3명이 잇달아 확진판정을 받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강화된 지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권역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검사‧치료‧방역을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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