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30일 일요일

평택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동

평택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동

-안중읍 서해로교회, 

 예배 참석자 방문자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명령

-공동주택 내 실내체육시설 및 

 성매매집결지 집합금지 명령


보도일시-2020. 8.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국제문화국 문화예술과

담 당 자-김미숙 (031-8024-4330)

           손연순 (031-8024-3245)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8월 29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안중읍 소재 서해로 교회, 

8월 15 이후 예배참석자 및 방문자는 

진단검사 대상으로 8월 30까지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서해로교회를 비롯한 

관내 공동주택 내 실내체육시설, 

평택 성매매집결지(통복로 26번길, 

32번길 일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8월 29일 0시부터 9월 11일 24시까지 

계속된다.


시 보건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전파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신속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으며, 

특히 안중읍 서해로교회 교인 중 

8월 28일 하루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평택경찰서와 합동으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관련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