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민-관 협업 통해 미세먼지 잡는다.
○ 화성시, 44개 사업장과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MOU) 체결
○ 협약사업장 총 82개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인근도로 살수차 청소 확대
화성시 등록일 2020-11-04
화성시는 11월 4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내 44개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민‧관 협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4개사 대표 및
현장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미세먼지라는 재난 앞에
시민 환경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보호와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기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성시는
도로 내 재비산먼지를 억제하고자
시 노면청소차18대 및 살수차 3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지역에 대한
운영이 어려워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화성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고
협약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구역 및 살수 횟수를
확대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한
38개소 사업장과
이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4개소가
추가로 협약에 동참하게 되면서
총 82개 사업장이 화성시 미세먼지
저감에 공동 대응하게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시 미세먼지
발생량의 1위를 차지하는 비산먼지
분야의 저감방안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민ㆍ관이 협력하여
공동대응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협약사업장에 대해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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