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제한(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정부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
○ 경기도, 11월 12일 물류시설, 방문판매업,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행정명령 3건 해제·변경
○ 결혼식장, 장례식장, 방문판매업종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집합제한은 정부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
(대부분 내용 중복돼 기준 통일)
○ 물류창고시설, 콜센터는 정부 지침 없어
일반관리시설에 준하는 방역지침 준수키로
문의(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연락처 : 031-8008-5430 2020.11.12 13:16:45
[참고]
경기도,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
집합제한 행정명령 해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020-10-15-0.html
지난 11월 7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경기도가 기존에 내려졌던
도의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정부 지침과의 기준 통일을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한다.
▲도내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변경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해제 및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준수 집합제한 행정명령 해제 등
모두 3건의 행정명령을
11월 12일 도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장례식장,
방문판매업종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경기도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조치사항’ 준수로 전환된다.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정부방역 지침은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등이다.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다단계 등 방문판매업 방역지침은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등의 수칙이 추가된다.
이용자 역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지키기 조항이 추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한편,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44곳,
콜센터 61곳은 정부 지침상
별다른 방역수칙이 없어
이들 시설에 대한 도의 행정명령은
정부 일반관리 시설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으로 변경됐다.
물류시설, 콜센터,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환기
▲증상확인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민생계 등을 감안해 획일적인 폐쇄 보다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을 마련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유행하지 않도록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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