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다방형태 식품접객업소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 8월 18일, 행정명령...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적용
○ 다방형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및
사업주는 코로나19 검사 응해야
○ 지난 12일부터 2주간
향남읍 일대 120개 업소 방역수칙 점검도
화성시 등록일 2021-08-19
화성시가 최근 다방 형태의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8월 18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7일간 적용되며,
반드시 기간 내에 다방 형태의
식품접객업소 사업주 및 종사자는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일시적 또는 1일 종사자도 포함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 대상 업소 120개소에
문자를 발송해 검사를 독려했으며,
오는 26일까지 현장점검을 펼쳐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지하 등 밀접, 밀폐, 밀집된
3밀 환경에 노출된 영업소는
주 2회 이상 현장 점검과 유선연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협회, 인력소개소,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방역체계를 구축해 외국인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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