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3일 월요일

화성시, 다방형태 식품접객업소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화성시, 다방형태 식품접객업소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 8월 18일, 행정명령...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적용  

○ 다방형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및 

   사업주는 코로나19 검사 응해야 

○ 지난 12일부터 2주간 

   향남읍 일대 120개 업소 방역수칙 점검도 


      화성시      등록일   2021-08-19



화성시가 최근 다방 형태의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8월 18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7일간 적용되며, 

반드시 기간 내에 다방 형태의 

식품접객업소 사업주 및 종사자는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일시적 또는 1일 종사자도 포함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 대상 업소 120개소에 

문자를 발송해 검사를 독려했으며, 

오는 26일까지 현장점검을 펼쳐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지하 등 밀접, 밀폐, 밀집된 

3밀 환경에 노출된 영업소는 

주 2회 이상 현장 점검과 유선연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협회, 인력소개소,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방역체계를 구축해 외국인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