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창업자 금융 지원 업무협약
-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창업자금 대출,
1인당 5,000만원 이내
보도일시-2021. 09. 17.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박승혁 (031-8024-357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9월 16일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농협과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평택시가 2억원을 출연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0배인
20억원을 보증해,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창업자 및
5년 이하 청년창업자로
사업장 주소가 평택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보증한도는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보증료는 연 1% 이하로 고정요율을
적용한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100% 전액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대출이자율은
기존 대출보다 0.8% 이내로 저렴하다.
업무협약 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자금지원 관련 신청 및 문의는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031-8024-3571)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
(031-653-8555, 내선 105)로 하면 된다.
정장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정의 최대 현안이다.
특히,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꿈과 열정에
보탬이 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청년들이 직업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과 취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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