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3일 목요일

평택시, 청년창업자 금융 지원 업무협약

평택시, 청년창업자 금융 지원 업무협약

-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창업자금 대출, 

  1인당 5,000만원 이내 


보도일시-2021. 09. 17.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박승혁 (031-8024-357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9월 16일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농협과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평택시가 2억원을 출연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0배인 

20억원을 보증해,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창업자 및 

5년 이하 청년창업자로 

사업장 주소가 평택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보증한도는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보증료는 연 1% 이하로 고정요율을 

적용한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100% 전액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대출이자율은 

기존 대출보다 0.8% 이내로 저렴하다.


업무협약 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자금지원 관련 신청 및 문의는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031-8024-3571)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

(031-653-8555, 내선 105)로 하면 된다.


정장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정의 최대 현안이다. 

특히,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꿈과 열정에 

보탬이 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청년들이 직업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과 취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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