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신규 광역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 화성시, 시설용량 500t/일 규모의
광역화 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 본격 시작
○ 수도권매립지 반입종료 및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대응책 마련에 앞장서
화성시 등록일 2021-09-01
화성시는 2021년 9월 1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절차인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종료 및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기존 시에서 운영 중인 그
린환경센터 광역화 소각시설(300t/일)과
더불어 화성시(470t/일)와 오산시(30t/일)의
신규 광역화소각시설(총 500t/일)을 신설해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코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개모집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며,
부지면적 3만㎡ 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행정통‧리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50%이상 찬성과
신청부지의 토지소유자 80% 이상
매각동의를 받은 법인, 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11월 30일 18:00까지
화성시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역화 소각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법률개정 이전 대비
2배(기존 10%)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는
소각시설 시설공사비의
20%(약 300억) 범위에 해당되는
주민편익시설(또는 출연금) 지원 및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약 16억) 범위에 해당되는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화성시는 입지 공개모집이 완료되면
관련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후보지 타당성조사(또는 전문가의 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2년까지 입지선정을 완료 한다는
방침이다.
원용식 환경사업소장은
“관련법에 근거한
공정한 입지선정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반을 마련해 생활환경개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며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대한
후보지 조건 및 입지선정기준과 방법,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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