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5일 토요일

경기도, 성남시 상적동 5.5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경기도, 성남시 상적동 

5.5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 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임야(5.58㎢)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재지정

- 재지정 기간 : 2022년 3월 11일 ~ 2023년 3월 10일

- 임야 100㎡ 초과 토지는 계약 전 허가받아야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6    2022.03.04  05:40:00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022년 3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1년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도는 지난 2월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월 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시했다. 



해당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곳으로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