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마련 및
교육 실시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단속기준 및 사례 정리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일반행정 및
실무 등에 대한 시군 단속공무원 교육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46
2023.05.21 07:01:00
[참고]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은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공무원 배치 의무화 등
관리강화,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등
허용은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반세기만에 그린벨트정책 전환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는
도시·건축 규제 20% 풀어
연간 5.7조원 투자유발은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5월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형평성 있게 통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두고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90일
또는 30일 등 제각각으로 해석했다.
이에 적발된 민원인들이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도는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50일,
2차 시정명령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해 시‧군별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외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자를 고발하는 절차 등도
정리했다.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워크숍)’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교육 및
시군 인사이동 등으로 요청 시
이번 업무지침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는
시․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기피 업무로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직원이
배치되는 실정이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일선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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