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023.4.29.) 발생과 관련
GS건설 등 5개사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
- GS건설 등 5개사 …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하여 시설물 주요 부분에 손괴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4-02-01 11:00
[참고]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부실공사 제도개선,
중앙정부 정책에 대거 반영은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부정한 이권 카르텔, 엄정히 대처”
- 2023년 7월 30일,
수돗물 이물질,
주차장 철근누락 국민께 사과,
신속대응 지시는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 민간아파트는 9월까지 조사 완료,
LH 단지는 9월 내 보강공사 완료 추진
- 2023년 10월 중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0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나,
ㅇ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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