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 불법해외자금 반입 또는 탈세 혐의 적발시,
관계기관 통해 해외 당국에 통보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5-08-21 16:30
[참고]
2022년말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
-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4,010천㎡,
전 국토의 0.26%
- (주택) 국정과제로 2023년 첫 공표,
외국인 보유주택 81,626명이
83,512호 소유는
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는
2025년 8월 21일(목),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음
ㅇ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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