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아파트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 추진 중
- 건설사 하자보수 “배째라” 에
주민들만 속터져...보도 관련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하자분쟁을 더 신속하고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금년 6월 국토부 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개편(15→50명)하고,
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하자판정 결과를 건설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하자판정 결과를 건설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도록 하여 하자보수의
실효성도
확보함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부적정한 사용 등을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부적정한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2천만원)를
부과하도록
개선함(‘13.12.5일 시행)
아울러,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아울러,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결로부분의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결로방지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를
마련(‘13.12예정)하고, 공정한 하자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자판정기준‘도 마련할 계획으로,
앞으로 하자의 유형 및 실태조사를 통해,
앞으로 하자의 유형 및 실태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감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인터넷, 11.4) >
ㅇ “(끊이지 않는 아파트 하자분쟁)
ㅇ “(끊이지 않는 아파트 하자분쟁)
건설사 하자보수 “배째라”에 주민들만 속 터져....
부실아파트 계속 지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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