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못해
- 전국 1,191곳…
듣기평가시간 40분 동안 소음통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월 7일(목) 실시되는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를 치르는 동안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기 통제시간은
항공기 통제시간은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5분까지 40분간이며,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공항에서의 이륙이 금지되며,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만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운항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13대, 외국항공사 14대 등
총
65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되고,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하여 운항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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