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31일 화요일

2014년 1월 2일 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2014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 저리의 전세자금 마련과
  보증금 떼일 위험을 한번에 해결
- 6개 사업장,
  약 1.9천세대 사전 약정으로
  전세공급 확대 기대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3-12-30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 마련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대출제도인
“전세금 안심대출”을 오는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과
은행 전세대출(보증금반환채권 양도방식)을
연계한 것으로,

은행이 전세금 안심대출을 판매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국토부 및 대한주택보증은
시범사업 기관인 우리은행과
이러한 내용으로
‘전세금 안심대출 업무협약’(12.30)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입자들은 전세금안심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금 반환만을 책임지는
전세금반환보증(‘13.9월 시행)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 방문만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서는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전환 공급하고자
하는 한화 등 4개 건설사와
전세금안심대출 사전 이용약정을
체결(6개 사업장, 1.9천세대)하는 등
시장 관심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세금안심대출은
기존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의 장점을
접목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우선,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一石二鳥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특히,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은행이 대출금의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금리가 평균 3.7%,
최저 3.5%대까지 낮아져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p 더욱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전세대출 1.5억원 포함,
   3억원 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의 경우,
   2년간 107~225만원의 금융비용 절감 가능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려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전세금 보장과
저리 전세대출 혜택을 마케팅으로 활용하여
세입자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족한 수도권 전세 공급도 확대되어
전세시장 안정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은 세입자를 거치는
현금흐름 구조로 인해 은행과
보증기관의 위험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으로
별도 재정지원 없이, 현금흐름 및
 보증구조 개선*만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금도 보장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전세대출의 패러다임도
바꿔질 것으로 내다봤다.

*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로
   대출금이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과 집주인사이에 직접 거래되도록 하여
   보증기관과 은행의 위험 감축
    → 금리 인하 & 보증금 보장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 사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제도로,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에 한하며,
전입일부터 3개월이내 일정조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가능하다.

 * 선순위채권액(집값의 60%이내) +
    전세금의 합산액 ≤ 집값의 90%


 오는 ‘14.1.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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