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풀리다!
○ 안행부,
31일 비행안전구역 해제 고시
○ 2011년 경기도, 수원, 오산,
○ 2011년 경기도, 수원, 오산,
공군본부 합의안 확정 후 조기
추진
○ 수원, 화성, 오산일대 8.06㎢
○ 수원, 화성, 오산일대 8.06㎢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
가능
지난
1983년
지정된 수원비행장의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이 30년
만에
해제돼
이 일대 8.06㎢
면적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행안전구역해제
안이 지난 12월
24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내용의 해제고시가 31일
안정행정부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고시안은 지난 2011년
10월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공군본부가
합의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당시
파악된 7.88㎢보다
0.18㎢확대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당시
4개
기관은 수원비상활주로의
대체시설을
수원비행장 내로 이전하고
완공과
동시에 현재의 비상활주로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안에 따라 수원시는 곡반정동,
권선동, 대황교동, 세류동,
장지동
일대
3.97㎢,
화성시는
능동, 반정동, 병점동,
송산동, 진안동, 황계동
일대, 3.93㎢,
오산시는
세교동, 양산동
일대 0.16㎢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돼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8.06㎢는
여의도 면적의 3배에
해당된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은
“당초
새로운 수원비행장내
비상활주로가
완공되는
2014년
4월경에나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조기
해제를 위해 공군과 협력하여
노력한
것이 4개월
정도 해제를
앞당기는
결과를 맺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약
6조
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 화성, 오산시는
비행안전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등 발전전략,
향후대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공군본부와
합참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수원비상
활주로
이전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군관협력팀 / 031-8030-2551
입력일 : 2013-12-31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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