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31일 화요일

수원비상활주로 30년 만에 고도제한 풀리다!

수원비상활주로 30년 만에
고도제한 풀리다!

○ 안행부,
    31일 비행안전구역 해제 고시
○ 2011년 경기도, 수원, 오산,
   공군본부 합의안 확정 후 조기 추진
○ 수원, 화성, 오산일대 8.06㎢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 가능



지난 1983년 지정된 수원비행장의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이 30년 만에
해제돼 이 일대 8.06면적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행안전구역해제 안이 지난 1224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심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내용의 해제고시가 31
안정행정부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고시안은 지난 201110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공군본부가
합의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당시 파악된 7.88보다 0.18확대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당시 4개 기관은 수원비상활주로의
대체시설을 수원비행장 내로 이전하고
완공과 동시에 현재의 비상활주로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안에 따라 수원시는 곡반정동,
권선동, 대황교동, 세류동,
장지동 일대 3.97,

화성시는 능동, 반정동, 병점동,
송산동, 진안동, 황계동 일대, 3.93,

오산시는 세교동, 양산동 일대 0.16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돼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8.06는 여의도 면적의 3배에 해당된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은
당초 새로운 수원비행장내
비상활주로가 완공되는
20144월경에나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조기 해제를 위해 공군과 협력하여
노력한 것이 4개월 정도 해제를
앞당기는 결과를 맺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6조 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 화성, 오산시는
비행안전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등 발전전략,
향후대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공군본부와
합참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수원비상
활주로 이전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군관협력팀 / 031-8030-2551
입력일 : 2013-12-31 오전 7:30:00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