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건축구조 설계기준은
개정시 마다 관보에 고시
“건축구조
설계기준”은
규제
일몰제(재검토 기한)가
시행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재검토
기한내에 3차례 개정되어
중단
없이 시행되고 있음
건축구조기준 재검토 기한 신설(‘09.8.27),
건축구조기준 재검토 기한 신설(‘09.8.27),
재검토기한
’12.8.28로 설정
건축구조설계기준으로 명칭변경(‘09.12.29) 하면서
건축구조설계기준으로 명칭변경(‘09.12.29) 하면서
재검토기한을
’12.12.23로 조정
건축구조설계기준 개정(‘11.8.24),
건축구조설계기준 개정(‘11.8.24),
재검토기한을
’13.12.23로 연장
건축구조설계기준 개정(‘13.12.23),
건축구조설계기준 개정(‘13.12.23),
재검토기한을
’16.12.23로 연장
건축구조설계기준은 개정시마다
건축구조설계기준은 개정시마다
관보에
고시하고 있으며, 보도에서 지적한
2011년
개정기준도 관보에 ‘11.8.24(별첨)에
고시되었음
동 관보에서 건축구조설계기준 전문을
동 관보에서 건축구조설계기준 전문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국토해양전자
정보관(http://www.codil.or.kr )에 게시토록한 것을
수요자
편의제공 차원에서 최근 국토부
홈페이지에도
등재한 것이 뒤늦게
연장조치한
것으로 오인된 것임
한편, 최근 폭설 등 기상이변을 고려한
한편, 최근 폭설 등 기상이변을 고려한
건축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연구*를 진행 중으로
태풍,
지진,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적설하중 기준의
장기·단기
개선방안을 검토중
* 지진 및 기후변화 대응 건축물 구조안전성
* 지진 및 기후변화 대응 건축물 구조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연구(‘13.5∼’18.5)
< 보도내용, 한겨레신문 2.21(금) >
< 보도내용, 한겨레신문 2.21(금) >
PEB
공법 위험 알고도 8년 무대책, 적설하중 기준 10년째 제자리
건축구조 설계기준 1년만에 슬그머니 고시
건축구조 설계기준 1년만에 슬그머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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