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4-02-21
공고 제2014-131호
첨부파일 1 공고문(50).hwp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호
2014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4. 2. 21.
국토교통부장관
1. 2014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4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상황,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
또는 표준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2014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및
그 밖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제출하여야 함.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