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0일 목요일

경기도, 축산업 허가 2단계 추진


경기도, 축산업 허가 2단계 추진

○축산업 허가제 2단계
- 2015년 2월 22일까지 준전업 이상
   전업농 이하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 진행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
- 준전업농 이하 소규모농가와
   기타우제류(사슴, 양), 기타가금류(거위·
   칠면조·메추리·타조·꿩)는 신규 등록


경기도는 축산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준전업농 이상 전업농이하 축산농가에 대해
​2단계 축산업 허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축산업 허가제 시행 목적은 FTA 등 개방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축산의 정예화와
규모화 유도, 규모를 예측함으로써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적정밀도
사육으로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과
각종 소모성질환 등 가축질병 예방,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한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해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
축사시설 규모에 따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가 진행되며
축사 소재지 관할 시.군청 축산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단계는 전업농이상 대규모농가에 대해
금년 2월 22일까지 허가를 받았고
​2단계는 준전업농 이상 전업농 이하
농가가 대상이며 2015년 2월 22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준전업농 이하 소규모 농가는 2016년
​2월 22일까지 3단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번 축산업 허가제 시행 전에 이미
축산업 등록한 농가는 개정된 축산법에
따라 기간 안에 허가증을 교부받고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그러나 신규 축산농가의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춰 해당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또한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에 따라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농가중
소.돼지.사슴.양 사육농가는 모두 등록해야
하고 닭.오리 및 기타가금류(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는 축사가
​15㎡이상일 경우 모두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한다.
​
​다만, 축사 15㎡미만의 닭오리와
기타가금류 및 사육마리수가 적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지렁이, 관상용조류는 허가.
등록에서 제외된다.
​
백한승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AI 등 예고되지 않은 가축질병
발생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농가들은 기간 안에 허가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번 축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시행 중인 허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 농·축협에서
지속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내 1단계 전업규모 이상 허가를 받은
농가수는 3,300여 농가이고 3,700여 농가는
금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벌금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의(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 031-8030-3414
입력일 : 2014-03-18 오후 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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