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수요일

경기도에서 군사규제 개혁의 첫 물꼬를 트다!


경기도에서 군사규제 개혁의
첫 물꼬를 트다!

- 군사규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 군사규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시․군 발표 및 토론
◈ 군사시설 재배치 추진방침 설명 및 질의응답
◈ 군사장애물 개선 추진계획 협의 등
 


​
경기도는 2014. 4.15.(화)∼16.(수)
​양일간 포천시 베어스타운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및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관으로 군・지자체 관계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규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
○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규제개선이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이 군사규제 개혁과제의 발굴과
해소를 위한 호기로 판단하여 국방부가
주관하는 간담회를 국방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워크숍으로 격상하기로
​한 것이다.
​
○ 이번 워크숍은 주로 軍
이 자체검토에 의한 군사규제완화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규제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듣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군사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
○ 경기도는 휴전선으로 인한 군 전력
집중화로 도 면적의 23.5%인 2,397㎢ 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생활영위, 재산권 행사,
​지역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군사규제 1번지」이다.
​
▪ 경기북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1,930㎢
​  (道 2,397㎢의 80%, 전국 6,009㎢의 32%)
- 경기 북부 면적 4,266㎢의 45%
  ​(道 10,172㎢의 19%)
​
○ 도는 그 동안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을
대비하여 군사시설 재배치, 군사장애물 개선,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해제) 등을
국방부와 관계기관에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군 관련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 민군정책팀과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부분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 이번 워크숍에서 경기도는 군사규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하여 총 34건을
발표하고 토론하였으며,
17건은 군부대 관련 시.군의
사업추진 애로사항이고,  17건은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가 포함되었으며 이중에 1건은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군사규제 완화
건의서가 포함되어 있다.
​
○ 특히 군사규제의 근본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었고 변화된 작전환경과 여건,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이후
고착화된 방어선 개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군사협의 처리지침, 업무추진 방식에 대하여
대부분의 시.군 참여자들이 軍이 현실을
감안하여 변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 이날 경기도 김희겸 행정2부지사는
“도와 국방부가 국민을 위한 군사규제
개혁과제를 발굴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고 평가하고 오늘 발표되고 토론된
안건은 해결 될 때까지 관리하고
이미 개정을 요청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52
입력일 : 2014-04-15 오전 8: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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