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3일 수요일

[참고] ‘아파트 분쟁조정센터’ 전시용? 보도 관련


[참고] ‘아파트 분쟁조정센터’
전시용 보도 관련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04-22 10:49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과 진단서비스(회계,
시설관리, 일반운영), 공사·용역 자문을 위해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가
개소(4.8)된 바 있으며, 지난 2주간
매주 1주 단위로 상담 유형과 실적 및
운영상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 중

* 예산 5억원, 인력 6명(콜센터 3,
  진단 및 공사·용역 자문 3)
* 첫 주(4.8〜1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상담 178건, 인터넷 민원 31건,
  2주차(4.14〜18) 관리비 및 잡수입 등
  상담 241건, 인터넷 민원 50건 처리
개소 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부족한 인력과 예산문제를
극복하고, 민원상담과 관리상태를 진단하여
사전·예방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탁기관인 주택관리공단과
자체 인력 증원 등을 협의해옴

진단서비스의 경우 감독권을 가진 지자체*와 달리
조사 및 감독권이 없어 시·군·구 관계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에 따라 진단·자문업무를
수행

* 지자체는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조사, 검사권한을 가짐(주택법 제59조)
* ’13년 시범실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만이 신청 가능,
   ’14년 센터 개소와 함께
    시·군·구도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담당과장(서정호 주택건설공급과장)으로 하여금
4.22. 센터를 방문, 관계자 등과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인력의 충원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센터개소의 취지를 살리고 보다 국민에게 유익한
아파트 관리 관련 전담센터가 되도록 하겠음

아울러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안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 상담, 분쟁조정 지원,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관 설치와
입주민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신설(재판상
화해 부여)을 추진할 계획임
 
< 보도내용('14.4.22.(), 한국일보)
우리가()함께 행복지원센터
 (국토부) 관리업무 진단 신청 자격을
··구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제한한 것은 있으나 마나 한 제도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일반 주민의 신청 자격을 원천봉쇄한 것은
문제이며, 센터의 조직 확대 등 위상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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