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7일 일요일

HACCP 지정업체가 원산지 속여 학교급식 납품


HACCP 지정업체가 원산지 속여 학교급식 납품

○ 경기도특사경, 학교급식 남품하는
    122개 HACCP 지정업체 단속
○ 원산지 위반 등 10개 업체 적발,
    7개 업체는 형사처벌키로
○ 중형마트, 식당 등 82곳 가운데
    19건 위반 사항 적발해


​
식품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 걸친
위생관리시스템인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인증업체들도
원산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학교급식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 가운데 HACCP인증을 획득한
​122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원산지 거짓 표시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산물을 판매하는
중형매장과 전문판매업소 등
​82개소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개 업체(19건)를 적발했다.
​
적발된 10개 HACCP 인증업체 가운데 1곳은
중국산 새우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
2곳은 원산지,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무표시 냉동낙지, 도루묵을
보관해 사용했고,
3곳은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3곳은 식품표시기준 위반,
1곳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
마트, 식당, 수산물판매 전문점도
위반을 저지르기는 마찬가지.
​
적발된 19건 중 원산지미표시 8건,
​거짓표시 7건, 표시 부적정 1건 등
​16건이 원산지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였다. 
​
일본산 생태(명태)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싱싱한 생태’ 등으로 진열해
판매하거나 갈치, 낙지, 주꾸미 등
중국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던 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
도 특사경은 적발된 HACCP인증업체
​10곳 중 7곳은 형사처벌,
3곳은 과태료 처분하고,
​수산물판매업소 위반사항 19건 중
​8건은 형사처벌, 9건은 과태료 처분하고
나머지 2곳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다.
​
도 특사경은 “식품 원료, 제조.가공,
​보관 및 유통 등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HACCP인증업체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로 단속정보를 공유해
단속에 대비하는 등 지능적으로
위법행위를 벌였다.”며 “앞으로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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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4-25 오후 7: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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