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린이집 등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본격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는다.
이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이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으로 3.24.부터 5.7.까지
입법예고했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2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다.
* 단,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 및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을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용적률 한도에 따라
바닥면적 10,000㎡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서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하여 기부 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000㎡까지 추가로
지어 어린이집을 제외한 1,000㎡는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