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준공공임대 활성화
‘반쪽짜리’ 되나> 세계일보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2
10월 2일(목) 세계일보(16면)에 보도된
「준공공임대 활성화 ‘반쪽짜리’ 되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국토부는 9.1대책에서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전용면적 85㎡이하)을
폐지하고, 기존 준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발표 하였으나,
안행부가 지방세수 부족을 이유로 감면에
반대하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내용
□ 설명 내용
○ 안행부는 최근 1년 동안 2차례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 및 확대해 왔음.
○ 특히, 금년 2.26대책과 관련해서는,
금년 분 재산세부터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노력을 통해
과세 기준일(6.1)이전인 5월28일
선제적으로 법 개정을 완료하였음.
⇒ 안행부가 준공공임대 활성화에
⇒ 안행부가 준공공임대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름
○ 또한, 보도된 다가구주택에 대한
○ 또한, 보도된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 안행부는 그동안 지방세 감면이 과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문제점 개선을 위해
매년 일괄 통합심사 방식을 통해 감면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해 왔는데, 통합심사 과정에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식적인 지방세 감면신설
요구가 없었음.
- 국토부의 9.1대책과 관련해서도
‘다가구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세제지원 방안 검토’로 발표되었을 뿐,
구체적인 지방세 감면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안행부는, 향후 공식적인 통합심사 절차를
⇒ 안행부는, 향후 공식적인 통합심사 절차를
통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설
요구가 있을 경우, 주택시장 상황 및 부처협의,
지자체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임.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마정경 (02-2100-1404)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마정경 (02-210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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