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4-000호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동법
부칙(2007.4.20)제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6차)및
실시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신도시개발과(031-8008-5654),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031-379-6879),
경기도시공사
택지사업단(031-548-2452),
경기도시공사
보상처(031-220-30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1 동탄(2)_개발(6차)_실시(4차)_변경_고시문.hwp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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