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4일 토요일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제2014-57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000호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동법
부칙(2007.4.20)제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6차)및
실시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기도 신도시개발과(031-8008-5654),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3),
한국토지주택공동탄사업본부 (031-379-6879),
경기도시공사 택지사업단(031-548-2452),
경기도시공사 보상처(031-220-3012)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1  동탄(2)_개발(6차)_실시(4차)_변경_고시문.hwp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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