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 방역에 총력
기울인다!
○ 충북 진천, 증평, 충남 천안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구제역 방역대책
강화
- 위기경보 격상 : 현행 “주의”단계에서
- 위기경보 격상 : 현행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
-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도 인접
-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도 인접
5개시*군에서 사육중인 모든 돼지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지난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후 이 지역 일대에서
13건의
구제역 신고가 잇따름에 따라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에 있으며,
농장내로
유입된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번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인접지역인 충청권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구제역 위기경보가 현행
“주의”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기도
구제역 방역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모든 시.군에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충청권 발생지역과 인접한 안성,
평택,
이천,
용인,
여주
5개
시·군
축산농가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활동을 진행하고
2차
보강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지역 인접 진입도로에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축산차량축산차량
(분뇨·사료·가축운반차량
등)과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분뇨처리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은
권장
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할 경우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도내 전 농가에서
철저하게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부도
매일
소독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으며
“자돈(仔豚)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2회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살처분보상금
감액(20%~80%)
및
강력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
연락처
》
구
분
|
성
명
|
사무실
번호
|
비
고
|
담당과장
|
김성식
|
031-8030-3470
|
|
담
당 자
|
이규현
|
031-8030-3481
|
|
연락처 : 031-8030-3481
입력일 : 2014-12-19 오후 7:32:37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