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14억원 지급 확정
화성시 등록일 2015-01-12
화성시는 지난
9일
농업인 월급제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사업운영 방향가 월급제
대상
농가(138농가)와
지급액(14억원)을
확정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는
농산물유통사업단,
농협,
관내
6개 RPC
및
수원원협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월급제 대상자
확정,
사업
운영방안과
개선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다.
월급제 대상 농가는 관내
RPC,
농협,
원협 등 참여기관과 출하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30만원 ~
2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게
된다.
시 농정과는
“2013년 36농가(3억 6천만원),
2014년 66농가(6억 3백만원)에 시행된
월급제를 올해는 지원농가와
사업비를 확대해
138농가,
14억원을 지급하게
됐다”며,
월급제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 품목
확대 등
농업인 월급제 운영지침을
개정했으며,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화성시
농업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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