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3일 화요일

화성시, 138농가 농업인 월급제 14억원 지급 확정

화성시, 138농가 농업인
월급제 14억원 지급 확정

                       화성시      등록일    2015-01-12



화성시는 지난 9일
농업인 월급제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사업운영 방향가 월급제 대상
농가(138농가)와 지급액(14억원)을 확정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는
농산물유통사업단, 농협, 관내 6개 RPC 및
수원원협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월급제 대상자 확정, 사업 운영방안과
개선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다.
 
월급제 대상 농가는 관내 RPC, 농협,
원협 등 참여기관과 출하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30만원 ~ 2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게 된다.
 
시 농정과는 “2013년 36농가(3억 6천만원),
2014년 66농가(6억 3백만원)에 시행된
월급제를 올해는 지원농가와 사업비를 확대해
138농가, 14억원을 지급하게 됐다”며,
월급제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 품목 확대 등
농업인 월급제 운영지침을 개정했으며,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화성시
농업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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