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낚시
전문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 및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및
장소
◯
일시: 2월27일(금)
14시-18시
◯
장소: 화성시
우정읍 사무소
□
교육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주최: 해양수산부)
(주최: 해양수산부)
□
대
상 : 낚시어선업신고자 및 관심대상자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과목
/
4시간
◯
낚시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1시간
◯
낚시어선 사고사례 및 안전운항 요령
/
1시간
◯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설비
/
1시간
◯ 생존기술(응급처지 및 인명구조)
/ 1시간
□
교육신청방법
◯
교육실시
1주일
이전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
사무실에
"수강신청서"
및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사본"
을 제출
(제출방법 : 해당지부 사무실 방문
또는 팩스전송)
또는 팩스전송)
◯
수강신청서 : “붙임1 ”서식 활용
◯ 문 의 :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
(전화 032-764-6181~3,
fax. 032-764-6184)
※
전문교육
대상자(낚시어선업
신고자)
는
매년
반드시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미이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관련 문의: 화성시 해양수산과
해양정책팀 이아름(369-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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