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3일 화요일

2015년도 상반기 화성시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 안내


해양수산부에서는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낚시 전문교육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 및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시 및 장소
  ◯ 일시: 227() 14-18
  ◯ 장소: 화성시 우정읍 사무소

교육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주최: 해양수산부)

: 낚시어선업신고자 및 관심대상자

교육비용 : 무료

교육과목 / 4시간
  ◯ 낚시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1시간
  ◯ 낚시어선 사고사례 및 안전운항 요령 / 1시간
  ◯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설비 / 1시간
  ◯ 생존기술(응급처지 및 인명구조) / 1시간

교육신청방법
교육실시 1주일 이전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 사무실에
"수강신청서" 및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사본" 을 제출
(제출방법 : 해당지부 사무실 방문 
  또는 팩스전송)
수강신청서 : “붙임1 ”서식 활용
문 의 :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
(전화 032-764-6181~3, fax. 032-764-6184)


전문교육 대상자(낚시어선업 신고자)
매년 반드시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미이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관련 문의: 화성시 해양수산과
    해양정책팀 이아름(369-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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