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실제 택배차량 증차는
개인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허가
- 선정된 택배사업자에 중소업체도 포함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1-10 23:10
국토교통부는
홈쇼핑·해외직구 등 활성화에
따른
택배시장 급성장으로 발생하는
택배용
화물차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택배용
소형 영업용화물차를 신규 공급을
추진한
바 있음
* ’13년 11,200대, ’14년 12,000대 수준 증차
택배 번호판(‘배’ 번호판) 신규허가는
화물의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가
아닌,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에 종사하는 택배기사 본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대기업 특혜와는 무관함
또한, 이를 위해 화물의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또한, 이를 위해 화물의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영업소, 화물분류시설, 전산망,
100대
이상의 영업용 차량 등 기준을 정하고(’12.12월),
신청
공고 및 심사를 거쳐 택배사업자를 선정하였음
특히, 사업자 소유의 시설이 아니더라도
특히, 사업자 소유의 시설이 아니더라도
1년
이상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등
중소업체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
선정된 택배사업자 중 일부는 중소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은 아님
* 중소업체도 택배업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택배사업자로 인정받음
택배용 신규허가 차량은 택배 집·배송 목적으로만
택배용 신규허가 차량은 택배 집·배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양도·양수가 금지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택배차량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택배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허가 반납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TV조선 1.9자) >
ㅇ
“택배 번호판 내주겠다”
접대받은
공무원 징계
-
택배 번호판 교부
기준이 까다로워
대형업체들만 혜택을 보고 있음
-
고가의 번호판을
암거래하기도 해
제도개선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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