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1일 일요일

[참고] 실제 택배차량 증차는 개인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허가


[참고] 실제 택배차량 증차는
개인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허가

- 선정된 택배사업자에 중소업체도 포함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1-10 23:10
 
 
 
국토교통부는 홈쇼핑·해외직구 등 활성화에
따른 택배시장 급성장으로 발생하는
택배용 화물차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택배용 소형 영업용화물차를 신규 공급을
추진한 바 있음

* ’13년 11,200대, ’14년 12,000대 수준 증차

택배 번호판(‘배’ 번호판) 신규허가는
화물의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가 아닌,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에 종사하는 택배기사 본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대기업 특혜와는 무관함

또한, 이를 위해 화물의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영업소, 화물분류시설, 전산망,
100대 이상의 영업용 차량 등 기준을 정하고(’12.12월),
신청 공고 및 심사를 거쳐 택배사업자를 선정하였음

특히, 사업자 소유의 시설이 아니더라도
1년 이상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등
중소업체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 선정된 택배사업자 중 일부는 중소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은 아님

* 중소업체도 택배업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택배사업자로 인정받음

택배용 신규허가 차량은 택배 집·배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양도·양수가 금지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택배차량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택배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허가 반납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TV조선 1.9자) >
택배 번호판 내주겠다접대받은 
     공무원 징계
- 택배 번호판 교부 기준이 까다로워
대형업체들만 혜택을 보고 있음
- 고가의 번호판을 암거래하기도 해
제도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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