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비과 등록일: 2015-05-22 10:32
[1]
재건축 연한단축(40→30년)은
층간소음
취약,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재건축
외의 수단으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노후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강남 3구 등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연한단축으로 인한
수혜단지도
강남 3구에 14.9%,
그
외 지역이 85.1%를 차지하는 등
서울시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
[2] 또한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비율 조정*은
[2] 또한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비율 조정*은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자체가
임대주택 수요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한
것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종전) 17~20% → (개선) 15% 이하
아울러, 기존 세입자의 거주비율이 높아
아울러, 기존 세입자의 거주비율이 높아
임대수요가 많은 재개발구역의 경우
지자체장이
공공임대 부족을 고려하여
의무건설비율을 5%p까지 추가 상향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도 마련하였음
*지자체 재개발임대 의무건설비율이
15%인 경우 20%까지 상향가능
< 보도내용 (경향신문, 5.22자) >
재건축 연한 단축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곳은 서울 강남 등
땅값이 비싼 지역이며,
정부가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등
사업성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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