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사업에 도전하세요!
- 노후 도심주택지 정비 등 조율 역할…
소요비용·작품 홍보 지원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5-05-22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서울,
부산, 경북 영주, 전북 군산 등
전국
4곳에서 추진되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22일부터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국토부 주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관)」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협정 시범사업’은
‘건축협정 시범사업’은
작년에
시행된('14.10) 건축협정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
이견 조정, 건축협정 설계 및
체결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대상지별로
건축전문지식이 있는 건축사와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좁고 부정형 필지로 재건축이 어려운
토지의 소유자간 협정을 체결(인접토지일 경우)하여
일괄 정비가 가능하도록 건축절차 간소화,
조경·주차장 공동적용 인정 등 특례 부여
본 공모는 향후 시범사업의 코디네이터
본 공모는 향후 시범사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건축사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사가
선정되면 건축협정준비위원회
(건축사-주민-지자체)
구성, 건축협정 인가
신청안
작성 등 건축협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계획이다.
공모대상지는 서울(장위동), 부산(영주동),
공모대상지는 서울(장위동), 부산(영주동),
경북
영주(영주2동), 전북 군산(월명동) 등
총
4곳이며, 참여자격은 공모대상 지역
(특별시
또는 시·도)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한
만 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건축사는 6월 15일부터
참가를 원하는 건축사는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건축협정시범대상지에 대한
개념도 및 설명서를 포함한 제출물(A3 4페이지
이내)을
접수하면 된다.
응모결과는 심사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응모결과는 심사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인터뷰심사를
통해 6월 30일 최종 발표되며,
건축협정
개념 이해도, 아이디어의 참신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이 주요 심사기준이
될
계획이다.
당선자들에게는 건축협정사업에 참여할 수
당선자들에게는 건축협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소요비용 일부를
본
공모를 주관하는 건축도시공간 연구소가
지원한다.
정부는
당선자의 작품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잠재역량을
국민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공모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모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auri.re.kr, www.Kraa.kira.or.kr)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31-478-968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사업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각종 건축기준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노후화된 도심 주택지도 쉽게
정비할
수 있다”면서, 건축협정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신진건축사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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