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내화재’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6-11 10:33
내화충전재의 성능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도된 해당 업체에 대하여 내화성능
충족 여부를 재검증*한 후 내화성능
인증 취소 등을 조치할 계획
*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공인된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시험재료가
해당사의 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조치 할
계획임
공사현장을 불시점검하여 불법 자재를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의 범위에
금년에는 내화충전재를 추가로 포함하였으며,
내화충전재 모니터링을 수행할 전문기관
선정이 완료(입찰용역 공고중 6.5∼6.12) 되는
즉시 내화충전재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현행 모니터링 사업은 공사현장만
현행 모니터링 사업은 공사현장만
점검이 가능하고,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공장에서 생산되는
내화충전재 등 기성건축자재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불시점검 대상에 제조공장도 포함하고
제조업자도 처벌하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보도내용 (JTBC 6.10자) >
< 보도내용 (JTBC 6.10자) >
ㅇ 성능이 부적합한 내화충전재가
제조·유통되어 현장에서 시공되고
특히 초고층 건물, 공공주택 등에 쓰여
대형건축물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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