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2일 금요일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고시 6월 11일부터 시행

[참고]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고시
6월 11일부터 시행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5-06-11 10:04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5.18~28일, 10일간)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고시를 6.11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감정평가협회 총 1건 : 유·무형재산
   일괄평가 시 감정평가방법 신설

이로써, 권리금 특성에 따른
자료수집·정리 등 권리금 감정평가의 절차와,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하는 3방식*에
따른 유·무형 재산평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 ①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
②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
③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


< 재산유형별 감정평가 방식 >

​유형재산(영업시설·비품·재고자산 등)
감정평가는 원가법을 적용,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 등으로 감정평가

무형재산(거래처·신용 등) 감정평가는
수익환원법*을 적용,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
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 등으로 감정평가

* 거래처·신용 등 무형재산은

해당점포의 영업이익으로 반영되므로,
영업이익이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

감정평가사는 그간 영업권 등 권리에 대한
감정평가를 꾸준히 수행하여 왔으나,
권리금 감정평가는 이번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만큼, 권리금
감정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함께 권리금 평가 시
유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사
교육(6.3~7.22)을 실시하고, 실무에서
감정평가 시 고려해야할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설명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를 감정평가사들에게 개정·배포(6월 말)하여
권리금 감정평가방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감정원·감정평가협회가 공동으로
  제작(‘14~)하여 자율 배포 중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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