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권 도입,
주택거래신고제.주택공영개발
지구지정제 폐지 등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7-07 09:22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신설,
주택거래신고제도 및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 도입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에 매도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제 소유자가
이는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제 소유자가
주택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고가의 매수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으로 인하여
주택소유자는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입주한
후에도 대지권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문제를
합리적이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② 주택거래신고제 및 주택공영개발지구
② 주택거래신고제 및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폐지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04.3월 도입되었으나, ’06.1월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시행되면서 그 기능이 중복되고,
‘12.5.15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완전 해제되었으며,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의 경우,
과거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민영주택
공급시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얻는 문제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공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자
‘05.12.23일 도입되었다.
그러나, 06.2.23일 이후 공공택지내
그러나, 06.2.23일 이후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적용되어 민간업체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투기과열지구도 ’11.12.22일 완전 지정
해제되는 등 주택시장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규제정상화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동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③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③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금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관리비, 사용료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되며, 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담금의
이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담금의
부담주체가 다르고, 그에 따라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소유자, 사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④ 주택공급 시 부당한 광고 등에 대한
④ 주택공급 시 부당한 광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안전점검 강화 등
주택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및 계약내용
주택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및 계약내용
등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주택 공급 시
거짓·과장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를 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외에도 주택 특별공급대상에 직무수행 중
이 외에도 주택 특별공급대상에 직무수행 중
희생(순직, 공상)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
보훈대상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또한, 현재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공동주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사용연수·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업
등록 후 거짓 등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주택관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위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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