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6일 일요일

경기도, 산단심의에 경관심의절차 통합. 산단승인 최소 3개월 단축

도, 산단심의에 경관심의절차 통합.
산단승인 최소 3개월 단축

○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개정에
    따라 산담심의위원에 경관위원 추가 위촉.
    오는 17일 첫 통합심의 개최 예정(전국 최초)
○ 도, 건의로 산단절차간소화법 개정.

    산업단지 승인 3개월이상 단축 기대




경기도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경관위원을 추가로 위촉,
오는 17일 첫 통합심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
이번 통합심의는 지난 달 11일 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내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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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은
산업단지 조성시 별도로 심의를 실시하던
경관위원회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경미한 계획 변경 시 주민공람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지만 지난해 2월 경관법이
시행되면서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나
신규 조성 시 경관심의를 별도로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승인기간이
2~3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많았었다.
​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9월 산업단지 심의 시
경관위원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해, 이번 개정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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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는
현재 30명의 위원이 있으며 이번에 경관위원
2명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개정이후
경관위원회를 통합한 것은 도가 전국 최초다.
​
최진원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통합 심의가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경기도에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최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경기도
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3096
입력일 : 2015-09-03 오전 9: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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