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및
주택소유 확인범위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길중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5-09-01
Q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은 누가 될 수 있는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세대원은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예시:
부(세대주), 모, 자, 자의
배우자가 있는 주민등록의 경우,
자의 배우자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음)
Q2 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누가 주택이 없어야 하는지?
(가+나+다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가. 세대주와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나. 세대주와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청약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예시1: 부(세대주), 모, 아들, 아들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할 경우,
아들이 청약한다면 아들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예시2: 부(세대주), 모, 아들, 아들의 배우자,
아들의 외조부(즉 모의 부)가 주민등록을 같이
할 경우, 아들이 청약한다면
아들의 외조부도 무주택이어야 함)
다. (청약자의 배우자(남편 또는 부인)가
주민등록을 달리 할 경우) 달리하는 주
민등록에 포함되는 사람 중“청약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이어야 함
(예시:
남편이 세대주, 부인이 주민등록을
달리하면서 아들과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하려면, 아들은 무주택어야야 하고
(청약자인 남편의 직계비속이므로) 부인의
친정 어머니는 주택이 있어도 됨(청약자인
남편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 무주택세대구성원 핵심개념 정리
>
◆
누구인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 +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위아래(직계존비속))
◆ 누가 주택이 없어야 하는지?
- 세대주 + 세대원
- (세대주 +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위아래(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달리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신청자의 위아래(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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