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계획(2->3bay)이 다양해진다.
- 1차 안전진단 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유지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12-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들이 합리적인 평면(2bay->3bay)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전등급은 기존 건축물의 증축가능
최소 내력비의 하한치로서 내력비 1.0이하에서
전문가 논의를 통하여 판정기준
마련(예: 내력비≥0.85)
그 동안 성남시, 안양시 등의
그 동안 성남시, 안양시 등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13.12.24,
주택법 개정) 이후 평면계획이 용이하도록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성남 한솔5ㆍ매화1ㆍ느티4단지,
안양 목련2ㆍ3단지, 서울 대치2단지 등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리모델링 시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리모델링 시
거주자가 더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구조안전성 측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적정 범위에 대한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시행하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
관련 협회ㆍ조합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2월 17일(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우리은행 서울연수원에서 개최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범위 관련
간담회’에서는 한국리모델링협회,
리모델링조합연합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학계, 수직증축 리모델링 국가정책연구 연구단
등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 리모델링협회 5회(6.9, 6.22, 7.2, 9.21, 12.1),
리모델링조합연합회 2회(10.26, 11.23) 등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를
허용한다.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의 판정은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의 판정은
현재의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간담회 내용을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간담회 내용을
반영하여 주택법 시행령을 ‘16.3월말까지 개정하여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고 이에 맞춰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고시) 및 매뉴얼을
개정하여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