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주택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주택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2-28 16:46


최근 「주택법」에서 일부 기능을 분리하여
「주거급여법」(‘14.1.24. 공포, 10.1. 시행),
「주택도시기금법」(‘15.1.6. 공포, 7.1. 시행),
「주거기본법」(‘15.6.22. 공포, 12.23. 시행) 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15.8.11. 공포,
‘16.8.12. 시행)되었고,
기업형 임대사업 등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15.8.28일 공포, 12.29. 시행) 등
관련 법률의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 법률간 모순이 없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사업계획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의
「주택법」 전부개정안이 12.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된 이후 주택 관련 제도의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여 온 「주택법」은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전부개정으로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게 되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의 분법 등 주택관련
법제의 정비가 마무리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목적규정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의 기본법으로서 성격을 명확히 함

②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외에 개별법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 관련 등록업자*로 한정하고,

*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조합과
조합의 구성원(발기인을 포함) 또는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가입 알선을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합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사업추진
관련 정보공개 의무자를 현행 조합임원 외에
조합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구성원에게
조합임원 또는 발기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함

* 관련 자료를 거짓 공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자료 미공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 퇴임하도록 함

③ 사업계획 승인 절차 간소화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심의를 포함하고,
사업변경 승인 시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사항을 의제처리토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④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신청 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면제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무단거주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신청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단계적으로
면제*하여 사용검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무단거주한 날부터)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 35%, 3년 경과시 55%, 4년 경과시 70%,
5년 경과시 85%, 10년 경과시 100% 면제

⑤ 공업화주택 규제 완화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 구성 단위(유닛)를
조합한 다양한 형태ㆍ규모의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거실ㆍ안방ㆍ주방 등 주택의 내부 구성 공간 단위를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추가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후
1년 이내 착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대지조건이나 자재ㆍ부품의 생산 중단 등으로
동일제품 적용이 불가한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능하도록 함

⑥「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폐지

토지임대 분양주택사업은 저렴한 택지확보의 곤란,
사업비의 장기회수에 따른 사업자의 재무부담 가중,
재산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수요자의 非선호 등
한계요인으로 인해 별도의 법률로 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되, 토지임대차 관계,
토지임대기간 및 지상권 설정 의제, 재건축 등
최소한의 규정을 「주택법」에 이관하여 장래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⑧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하여, 리모델링 추진 사실이
고지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조합설립 시의 동별 동의요건을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⑨ 그 밖에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복합건축 제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 규모,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대한 법률위임
근거도 명확히 하였다.

이번 「주택법」 전부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15.8.11일 제정,
’16.8.12일 시행)의 조문을 다수 인용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법」과 함께 ‘16.8.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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